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 교육훈련계획상 정하는 상한액의 한도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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