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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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7조, 외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7조, 외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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