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직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팀장 직위,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항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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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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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