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공무원징계령」 제2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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