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외무공무원 인사평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사관급 미만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ㆍ태도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ㆍ태도 40점으로 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실적, 상시학습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항목별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평가 전 공지한다.
평가등급 및 등급별 인원비율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4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3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552957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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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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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