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외무공무원의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외무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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