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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