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보통승진 및 승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격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직속 부서의 부서장 등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 담당 실무직원(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보수규정」,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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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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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