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보통승진 및 승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직속 부서의 부서장 등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 담당 실무직원(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보수규정」,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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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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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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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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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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