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재외공관 근무자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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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 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청장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지역ㆍ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복수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 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청장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지역ㆍ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복수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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