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격후보자명부는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②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1. 직무등급 5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4년2. 직무등급 4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3. 직무등급 3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2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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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점수 | 4.5 | 3.75 | 3 | 2.25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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