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외무공무원 인사평정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사관급 미만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직속부서의 부서장 등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 담당 실무직원(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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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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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