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외무공무원 승격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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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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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