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41조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국외훈련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직기여도 및 업무역량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국외훈련에 적합한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외훈련 후보자 선발기준 및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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