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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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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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