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승진ㆍ승격심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ㆍ승격심사는 일반직ㆍ외무직 구분 없이 같은 시기에, 계급별로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나 승진ㆍ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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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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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