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40점으로 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단위의 운영평가(30% 이내)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평가(10% 이내)를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항목별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평가 전 공지한다.
③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552957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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