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신규ㆍ전입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총괄부서는 일반직 5급 및 외무직 5등급 이하 신규 또는 전입자에게 재외동포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무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직 7ㆍ9급 신규 임용예정자는 가급적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국장 및 과장 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보직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신임 국ㆍ과장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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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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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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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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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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