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교육훈련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ㆍ단기 교육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 훈련 복귀자가 복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훈련성과 보고 및 현업적용방안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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