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점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529574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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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 산정방식
구분 | 평정점 산정방식 2025년 1월 31일 및 2025년 7월 31일 기준 명부작성 시 | 근무성적평가점수 90, 경력평정점수 10 2026년 1월 30일 이전에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 근무성적평가점수 90, 경력평정점수 10 2026년 1월 31일 이후의 명부작성 및 수시평가, 수시평정 실시하는…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점부여기준
구분 | 점수 전문직위 보임자 |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매월 0.03점, 최대 1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최우수 : 0.5점, 우수 : 0.25점 (최대 1점) 비고1 : 상기 가점부여 해당 여부는 재외동포청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비고2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로 승진 가점을…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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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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