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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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점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점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52957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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