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7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조, 제46조제1항, 영 제32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 등을 말하며 국내기업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7호, 제3조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2. 제1호의 "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3. 제1호의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 따른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등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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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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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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