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9조 (재생에너지발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주체)와 동일해야 하며 임대부지는「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공장 등을 공장 용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기준으로 50% 이상 또는 임대계약한 부지 재산가액(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의 2배 이상 투자 완료된 이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2. 「산업집적법」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만금개발청장과 태양광발전사업을 포함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3. 입주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 허용 면적은「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과 시험생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4.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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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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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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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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