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3조 (토지원상회복 및 건물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5항에 따라 임대 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입주기업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입주기업 등의 부담으로 축조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다.1. 임대용지상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신규 입주계약자와 양도ㆍ양수한 경우(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2.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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