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4조 (임대용지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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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의2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매입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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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의2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매입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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