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5조 (감면된 사용료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를 환수한다.1. 거짓으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사용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2. 사용료 감면결정 이후 사용료 감면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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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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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