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5조 (감면된 사용료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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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를 환수한다.1. 거짓으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사용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2. 사용료 감면결정 이후 사용료 감면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를 환수한다.1. 거짓으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사용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2. 사용료 감면결정 이후 사용료 감면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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