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4조 (사업계획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2. 국내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3.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입주기업 등이 제1항의 기간 중에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국내기업의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 사업내용, 고용규모 등을 말하며, 연구기관도 이에 준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취득금액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비율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말한다.3.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은 내국인이 새로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금액을 말한다.4.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은 제11조제2항의 건축면적을 말한다.5. 사업내용, 고용규모는 사업계획상의 사항을 말한다.
입주기업 등이 제1항의 사업계획 이행기간 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 국내기업의 투자금액 또는 임대계약한 부지의 재산가액(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의 2배 이상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투자금액의 이행 관련 인정범위는 별표에 따르되, 다만 제19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한다2.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11조제2항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건축물등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사업계획상의 업종, 생산품을 제조하지 않은 경우
입주기업 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이행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에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하고, 제3항 제4호의 경우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한다.1.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행하여야할 투자금액 대비 미이행한 투자금액의 비율에 전체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2.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행하여야할 외국인투자비율 대비 미이행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체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3. 제3항 제3호에 따라 충족하여야할 건축면적 중 미충족한 건축면적의 비율에 전체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제4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입주기업은 제1항에 다른 사업계획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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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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