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2조 (사용(임대)료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용지 연간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영 제4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다. 다만,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지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2. 국내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3. 연구기관: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②사용료 산출을 위한 해당 재산가액은 사용료 결정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입주기업 등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기업 등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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