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1조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의 임대면적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투자규모ㆍ고용인원ㆍ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임대면적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1. 산정방법: [(투자하는 금액 × 50%) ÷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2.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은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른 산업시설 분양가격으로 한다.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적용)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제5조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한 면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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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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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