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1조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의 임대면적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투자규모ㆍ고용인원ㆍ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임대면적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1. 산정방법: [(투자하는 금액 × 50%) ÷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2.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은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른 산업시설 분양가격으로 한다.
②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적용)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제5조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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