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1조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의 임대면적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투자규모ㆍ고용인원ㆍ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임대면적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1. 산정방법: [(투자하는 금액 × 50%) ÷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2.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은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른 산업시설 분양가격으로 한다.
②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적용)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제5조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한 면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