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5조 (입주계약 해지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사용허가)을 해지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사용허가)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입주기업 등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를 포함한다.2.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임대)료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사용료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그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4. 제7조에 따른 국내기업의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자격 및 연구기관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5.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사업계획서상의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 업종ㆍ생산품 제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6. 제17조에 따라 입주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한 입주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7.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부지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이 경우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자가 공장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된다)8.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9. 입주기업 등이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경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10.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11. 입주기업 등이 채무 등으로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12.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13.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이 경우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14. 「산업집적법」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5조에서 정하는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15. 「산업집적법」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16. 「산업집적법」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17. 「산업집적법」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18.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발전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등 제1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19. 그 밖에 입주기업 등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법령ㆍ조례 등을 위반 또는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유재산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철회로 인하여 해당 입주계약(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입주계약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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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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