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6조 (입주계약 해지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 종료 및 중도해지 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임대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투자금액)에 대해서 사용허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12조제3항의 사용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는 전액 환수한다.
③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제11조에 따른 임대면적 조건을 충족하여 부지를 사용허가 받은 경우로서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임대면적 조건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한 날부터 제12조제3항의 사용료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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