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9조 (입주기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의 심의를 거쳐 제8조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②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기업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기업3.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4. 사용가능 여부심의를 받은 기업으로서 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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