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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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여 매입한 토지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 산업단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여 매입한 토지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ㆍ운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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