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8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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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의 연구지원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물의 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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