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8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의 연구지원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물의 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