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6조 (부지매입 재정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대용지를 분담하여 매입하는 경우 매입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록한다.
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각자 징수한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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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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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