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6조 (부지매입 재정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대용지를 분담하여 매입하는 경우 매입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대용지를 분담하여 매입하는 경우 매입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록한다.
③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각자 징수한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