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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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용지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단위로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용지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단위로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 등은 임대용지를 사용하기 전에 내야하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사용료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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