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대용지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단위로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 등은 임대용지를 사용하기 전에 내야하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사용료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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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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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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