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6조 (입주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산업집적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에 해당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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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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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