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6조 (입주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산업집적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에 해당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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