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8조 (입주대상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업종은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다만, 법 제3조, 제46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②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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