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4조 (통계연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를 매년 9월까지 제작ㆍ발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에게 제5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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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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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