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4조 (통계연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를 매년 9월까지 제작ㆍ발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에게 제5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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