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2. "운영관리자"란 JIS를 운영 및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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