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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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JIS의 구축ㆍ운영 및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지하안전정보"라 한다)의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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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JIS의 구축ㆍ운영 및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지하안전정보"라 한다)의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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