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7조 (JIS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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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JIS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JIS에서 회원가입을 신청 및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JIS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JIS에서 회원가입을 신청 및 진행하여야 한다.
②회원가입을 원하는 자는 실명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운영관리자는 회원가입 신청 현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가입 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④운영관리자는 가입 승인된 회원들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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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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