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1조 (협의내용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지침 제5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협의내용 전문 등을 지체 없이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변경 통보에 관한 사항5.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6.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 요청에 관한 사항7.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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