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1조 (협의내용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지침 제5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협의내용 전문 등을 지체 없이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변경 통보에 관한 사항5.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6.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 요청에 관한 사항7.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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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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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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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