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8의2조 (안전관리규정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 또는 안전관리규정 변경 시행일 30일 전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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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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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