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9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관리자가 규칙 제2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JIS를 통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JIS를 통하여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JIS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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