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32조 (장애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JI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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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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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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