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32조 (장애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JI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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