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32조 (장애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JI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JI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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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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