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7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및 안전확보(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17조 각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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