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9조 (JIS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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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JIS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JIS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JIS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JIS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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