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9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계약서2. 사업계획서3. 지하안전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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