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5조 (JI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JIS에 입력된 지하안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JIS로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2. 제2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하안전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3. 법령상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의무이행 정보4. 그 밖에 지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입력정보의 확인 및 보완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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