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6조 (지하안전정보의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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