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0조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 사실을 JI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경위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피해차량대수)4. 응급 안전조치 내용5. 발생규모(폭, 연장, 깊이)6. 향후 조치계획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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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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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