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0조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 사실을 JI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경위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피해차량대수)4. 응급 안전조치 내용5. 발생규모(폭, 연장, 깊이)6. 향후 조치계획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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